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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07 2016가단321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4. 4. 17. D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4, 3, 8, 9,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매월 16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5. 16.부터 2016. 5. 15.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가) 부분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가) 부분에서 “E”라는 상호로 신발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08. 3. 31.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3㎡(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매월 28일 후불), 임대차기간 2008. 3. 31.부터 2013. 3. 30.까지(5년)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나) 부분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나) 부분에서 “F”라는 상호로 교복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2010. 3. 30.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실 163.23㎡(이하 ’지하실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3. 30.부터 2013. 3. 29.까지(3년), 차임은 없는 것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지하실 부분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지하실 부분을 위 교복매장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1. 4.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건물에 관한 D의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

마. 원고는 2016. 1. 19.경 각 피고들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