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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0482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6, 17행의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삭제하고, 제2쪽 제18행의 ‘근저권설정등기’를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제3쪽 제12행의 ‘지분 1분의 1’을 ‘지분 2분의 1’로, 같은 쪽 [인정근거]의 ‘을 제20, 21호증’을 ‘갑 1호증의 1, 2, 을 20, 21호증’으로, 제6쪽 제15행의 ‘2009. 10. 23.’을 ‘2007. 10. 23.’로, 제7쪽 제4행과 제8쪽 제13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7쪽 제5행의 ‘이를’을 ‘위 주장 사실을’로, 같은 쪽 제18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8쪽 제1행의 ‘을 제12호증의 1, 4, 5, 6’을 ‘을 12호증의 1 ~ 11’로 각 고치며, 제8쪽 제8행의 ‘을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18, 19, 20호증’을 ‘을 3 ~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고치면서 같은 쪽 제10행의 ‘D에게’ 다음에 ‘그 무렵 이후로서 적어도’를 추가하고, 제8쪽 제14, 15행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다음에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를 추가하며,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① 원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는 갑 6, 8, 20호증, 을 29호증의 1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용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달리 피고가 D에게 2006. 12. 1. 200,000,000원, 2007. 2. 20. 215,000,000원을 각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으며, ② 또한 위 인용 부분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과 제3, 4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와 D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