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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20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2. 16. 00:2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57 세) 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뒤편 창문으로 올라가 양손으로 방범 창을 뜯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계양 충전 전기드릴 4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디 월트 충전 전기드릴 2개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6. 00:00 경부터 같은 날 00:20 경 사이 경북 칠곡군 E에서 B 인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 협조 의뢰 (CCTV 열람 및 협조 요청) 및 CCTV 캡처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 품이 환부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