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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20고정37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00:25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에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승객을 승차시킨 후, 그대로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 통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