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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에 있는 농협 강남역지점에서, 피해자 C(여, 65세)에게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 중으로 23억 원의 대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이자 3,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중 6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2007. 7. 15.까지 1,2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즉시 대출을 받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