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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03302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427,811원 및 그 중 135,917,425원에 대하여는 2019. 3. 8.부터 2019. 5. 3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부분 원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면서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장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채권은 모두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원금 150,427,811원 중 135,917,425원) 또는 청구취지변경 이전에 위 각 돈의 지급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