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0 2014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21:22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 C 베르나 승용차량으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성지업사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