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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06217

수용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전남 함평군 B 대 268㎡ 지상의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함평군 B 대 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은 C - 동생 D(1968년) - D의 손자 원고(1984년) - E(1999년) - F(2000년) - G(2007. 8. 31.) 순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H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기업자로서 2012. 12. 18. G와 사업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 지붕 창고 135.09㎡(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창고가 미등기건물이었기 때문에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 없어, I, J으로부터 위 창고가 G의 소유임을 확인받아, 2013. 8.경 G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장물보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자진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G에게 보상금 13,779,180원을 지급하였다. 라.

D의 조카인 K은 2016. 4.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L, 자년 M, N, O, 망 P의 처 Q이 있다.

마. 위 상속인들은 2016. 9. 29.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24.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 5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K이 이 사건 창고를 건축하여 원시취득하였고, 그가 사망후 상속인들이 이 사건 창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이 2016. 9. 29.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보상금 13,779,180원을 지급하거나, 예비적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