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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8 2017고단86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2:19 경 부천시 길 주로 104 중동대로 사거리 1 차선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차량 문을 열고 내리라고 요구하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던

F 투 싼 승용차를 전진하여 그 바로 앞에 정차하여 있던

G 순찰차( 순 54호 )를 들이받아 앞으로 밀어내고, 다시 위 투 싼 승용차를 후진하여 그 바로 뒤에 정차하여 있던 위 경찰관이 탑승한 H 순찰차( 순 52호 )를 들이받아 뒤로 밀어낸 후,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투 싼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 소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들을 수리비 합계 973,2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 7)

1. 각 수사보고( 목록 3,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약 10년 전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용 물건 손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