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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3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3474] 피고인 A과 B는 부산 연제구 C 일대 유흥업소 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연산통합파’의 조직원들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D, E, F, B와 함께 2012. 9. 12. 12:30경 부산 연제구 G 소재 H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21세)에게 양주 5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대부 5명을 불러 약 7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가 주대 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위 B는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놈, 내 누군지 모르나”며 소리쳐 위협하고, 피고인은 “삼촌아, 내 누군지 알제, 지금 돈 없으니까 내일 줄게”라고 하고, D, E, F은 옆에서 “씨발놈아, 빨리 나가자, 개새끼야, 야, 임마”라고 소리쳐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영업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E, F,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대 12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고정4079] 피고인은 2012. 10. 5.경 부산 남구 J 상가 7호 K소재 피해자 L 운영의 컴퓨터대여업체에서 노트북(한성GX445) 1대를 1일에 12,000원씩 총 3일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종료일인 2012. 10. 1.경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소유의 노트북 4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