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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5가단3619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용카드 VAN Value Added Network(부가가치통신망) 회사(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를 중계하는 회사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고 단말기를 임대하여 결제승인시 거래정보를 해당 신용카드사에 중계처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단말기 임대료와 결제수수료 수입을 취득한다)인 주식회사 C의 D 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신용카드 VAN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임대ㆍ관리 업무(결제대행 업무는 제외)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2.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대금 4,2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2015. 3. 1. 업무를 개시하였다.

- ㈜C, ㈜E의 신용카드 단말기(CMS) 250개의 임대에 관한 권리 (임대료 수입 월 2,500,000원) - ㈜C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결제 수수료에 관한 권리 (월 10,000건) - 전체 가맹점수 : 약 400개

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내용(양도대상)은 다음과 같다.

단말기 임대료는 대당 월 평균 10,000원인데, 결제 건수가 많은 가맹점에 대하여는 면제하고 있다.

결제 수수료는 건당 20원 내지 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가 관리하던 가맹점이 400개가 아닌 250개 정도에 불과하였던 데다가 단말기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가맹점도 40여 개나 되고, 결제 건수가 많은 봉화, 양양의 LPG 충전소가 아예 관리 가맹점에서 제외되어 있어 월 평균 결제 건수도 5,00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등 사업실적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