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영어한솔플러스수학한내학원 등록실효 및 폐원처분취소 청구
1. 피고가 2018.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학원 등록실효 및 폐원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7. 이천시 C, 1층에 A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 2.부터 2017. 6. 8.까지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성매매알선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범죄’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8. 10.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36호로 개정되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만 한다) 제56조, 제5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성범죄를 저질러 학원 설립운영자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학원의 등록이 실효되었으므로 2018. 11. 8.까지 이 사건 학원의 폐쇄절차를 이행하라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외에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2016. 7. 28. 헌법재판소 2015헌마359호로 단순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구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3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