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51617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212,480원과 그 중 117,992,480원에 대하여는 2011. 9. 24.부터, 1,08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212,480원과 그 중 117,992,480원에 대하여는 2011. 9. 24.부터, 1,08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