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51617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212,480원과 그 중 117,992,480원에 대하여는 2011. 9. 24.부터, 1,08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