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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 관련 매출액이 2008년도 약 1,070억 원에서 2009년도 약 514억 원으로 급감하자, 구매자금대출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등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규모를 늘림으로써 구매자금 대출 등을 받아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연장, 법인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9,417,589,401원 상당의 허위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1. D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허위매입세금계산서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5.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스틸포원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스틸포원으로부터 공급가액 547,379,28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28.경부터 2011.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스틸포원 등 5개의 거래처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86,476,336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29장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10. 5. 26.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309,676,50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6.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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