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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7나2007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0행 중「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F을 매개로 이루어진 피고와 D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또한 무효인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도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또한 인정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D 사이에 F을 매개로 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D으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 명의로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D을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원을 편취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D이 모르는 사이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범죄사실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F의 D에 대한 편취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비용 43,023,600원을 원고들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바,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