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와 혼인한 C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C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25.경 안산시 D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보험계약 대출신청서 용지에 검은펜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자란에 ‘C’, 주소 란에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102-303’, 연락처란에 ‘F’, 증권번호 란에 ‘G’, 신청금액 란에 ‘880,000’,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보험계약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된 총 8매의 대출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보험계약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매의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88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8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합계 629만 원을 대출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