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4고합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A
장유강(기소), 송지용(공판)
변호사 B
2014. 6. 17.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1.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1. 5. 8. 21:0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뒤편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내에 보관 중인 차량열쇠를 가지고 주차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50만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TG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1. 5. 9. 02:15경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H에서 미리 준비한 빠루, 드라이버, 몽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위 매장 출입문 열쇠를 빠루로 젖히고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장 유리를 드라이버로 열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의 커플반지 86개, 목걸이 59개, 여자반지 98개, 귀걸이 1개, 시계 2개 등 시가 58,770,000원 상당의 귀금속 246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 심리가 가능한 마지막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공소사실인 상습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가 먼저 공소를 제기한 상습사기의 범행 이전이거나 이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상습절도죄로 공소제기를 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시까지의 절도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절도죄로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조 제6항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4.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927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2012. 11. 22.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귀금속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그런데 2014. 4. 30.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도 같은 법조 제6항 위반죄로 피고인이 상습으로 공범들과 함께 2011. 5. 8. 과 2011. 5. 9.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상습절도 범행 이전 이더라도 두 공소사실은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심규홍
판사김두희
판사이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