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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659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91』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H 빌딩 6 층에서 'I' 란 상호로 뷔페 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 경 위 'I 사무실 '에서, 피해자 J에게 사업자금으로 4,000만원을 빌려 주면 동 뷔페에 축산물을 납품하도록 해 주고, 빌린 돈은 2016. 1. 15.부터 매월 500 만원씩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축산물 납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납품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 경 위 I에서, 피해자 J로부터 축산물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대금은 매월 5.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축산물 납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267,400원 상당의 우 찜 갈비 등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9. 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90,644,800원 상당의 우 찜 갈비 등을 공급 받고도 72,120,400원 상당의 대금만 지급하고, 그 나머지 18,524,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7188』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K에 있는 ㈜L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 순경 위 ㈜L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