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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1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1: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한국관나이트클럽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면목동 221 면목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재적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