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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60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15:4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5301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