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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1 2012고단1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4. 05:08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에 있는 서평택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2. 10.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2.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중구 동인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 222-5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만 두 번이나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