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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31. 선고 2018나310017 판결

계약금반환

사건

2018나310017 계약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맥 담당변호사 김기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가단100618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쪽 맨 끝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제7쪽 아홉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원고의 미지급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4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피고들이 원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여야 하는바, 을 제4, 5, 9,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S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2016. 10. 4. 원고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특히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640평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필요한 분할측량 및 분할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이를 원고에게 알리는 등 이행제공을 하였다거나, 이와 같은 이행제공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의 위 계약해제 통지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중도금 1억 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토지 중 640평 부분에 관한 분할측량 및 분할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S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640평 부분에 관한 분할측량 및 분할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주 명의와 건축허가 명의 등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2016. 9. 12. 건축주 명의와 건축허가 명의 등을 변경하기 위해 울산 소재 건축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하였음에도 위 건축사무소에 오지 않아 건축주 명의와 건축허가 명의 등을 원고 명의로 변경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 중 640평 부분에 관한 분할측량 및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중 640평 부분에 관한 분할측량 및 분할등기를 하기 위해서 건축주 명의와 건축허가 명의 등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기 전 또는 적어도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신고가 되어 있던 단독주택 신축 건축신고를 취소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모텔을 신축하는 내용의 새로운 건축신고를 받도록 하여야 하는데, 기존의 위 건축신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해제 통보서를 보낸 이후인 2016. 10. 5.에야 취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들의 위 계약해제 통지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경희

판사 유지상

판사 양민주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8.6.7.선고 2017가단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