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6. 19:30 경부터 다음 날 00:30 경까지 익산시 B 소재 C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로부터 양주 윈 저 5 병 900,000원, 맥주 5 병 20,000원, 도우미 2명 140,000원, 노래 비 40,000원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8. 20:00 경 익산시 E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과 봉사료를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맥주 1 박스 (15 만 원), 과일 안주 (3 만 원), 양주 1 병 (17 만 원) 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술과 안주대금, 봉사료 15만 원 합계 5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