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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나20287

추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는 2013. 6. 13. C로부터 서울 광진구 F 지상 건물 1층 점포 280.98㎡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대리인 I와 원고의 촉탁으로 2013. 8. 23.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1031호로 ‘원고가 2013. 8. 23. 소외 회사에 2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소외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 21.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 잡아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787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3. 10. 25. C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3. 7.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H은 소외 회사 및 피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3. 10. 17.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통지인이 소외 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발신인은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를 C에게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가 2013. 10. 18. C에게 도달하였다.

마. C는 2013. 11. 2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39,421,700원을 다음과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4537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공탁자 :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