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5 2013가단354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차전4412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2013. 6. 12.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전4412호로 ‘원고는 2003년 C역 서부광장 쇼핑몰을 분양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 쇼핑몰공사가 당초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자 2005년경 수분양자인 피고에게 분양대금 및 이자를 합산하여 돌려주면서 그 금액인 6,000만 원을 5개월간 빌려주면 이자를 월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하여 차용증을 받고 위 돈을 빌려주었으나 아직 받지 못했으니 원금과 이자를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3. 6. 12. 원고의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6. 24.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2013. 7. 10. 한 이의신청이 각하되면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에게 반환된 청약대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가 제시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지급받았다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2004년경 자신의 사촌동생이자 D의 직원인 E를 통하여 D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과 이자 6,000만 원을 원고가 차용한 것으로 하고, 이자를 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05. 5. 10. 사정이 어렵다면서 위 E를 통하여 위 6,000만 원을 다시 5개월간 차용하면서 이자를 매월 10일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