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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2 2015고정18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우사 지붕 보수공사 현장의 책임자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10. 4. 12:30경 위 공사 현장의 우사 지붕에서 피해자 C(51세) 등으로 하여금 우사 내 쇠똥으로 인해 발생한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기존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칼라 강판을 해체한 후 지붕 중간을 높여 환기통을 내고 그 넓이만큼 해체한 칼라강판을 절단하여 재부착하는 등 우사 지붕 보수공사를 하도록 함에 있어, 그곳은 칼라강판 외 우사에 햇볕이 들 수 있도록 플라스틱으로 된 썬라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약 4.5m 높이의 지붕으로, 작업 시 추락의 위험이 있어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지붕에 설치된 철재 또는 고리를 걸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그곳에 고리를 걸어 작업하게 하거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이러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플라스틱으로 된 썬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지붕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아래로 추락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부속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2014. 10. 7. 21:24경 뇌간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