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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나20222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4, 6, 9, 을다 제24호증, 을다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마포구 J 일원 51,476.4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8. 7.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09. 11. 25.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에 공동주택 12개동 729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0. 1. 22.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를 하였고,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5. 2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13. 5. 30.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9. 11. 25.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0. 12. 10., 2011. 6. 22., 2013. 4. 29., 2013. 6. 27., 2013. 11. 25.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은 다음, 2014. 9. 25. 세대수를 198세대 증가시키고 분양평형이 85㎡를 초과하는 대형평형의 세대수를 144세대에서 시장의 수요 등에 맞추어 12세대로 대폭 감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았다. 4) 원고는 2014. 8. 22.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