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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2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경로당 앞 도로를 C경로당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후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C경로당 앞 도로를 C경로당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후방에는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