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노28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500만 원, 피해자 E에게 200만 원,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해외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점, 범행 후 5년 정도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피해회복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D에 대한 편취액이 2,830만 원, 피해자 E에 대한 편취액이 900만 원, 피해자 F에 대한 편취액이 200만 원인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