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33』
1. 피고인은 2018. 9. 25. 23:18경 피해자 B 운영의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E에게 “위층에서 고스톱을 치는데 급하게 잔돈이 필요하다. 5만원권 지폐 2매를 1만원권 지폐 10매로 바꿔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5만원권 지폐를 찾는 척 한 다음 카드밖에 없다며 현금카드 1장(카드번호 F)을 맡긴 뒤 5만원권 지폐 2매를 가지고 오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1만원권 10매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30. 06:10경 피해자 G 운영의 부산 동래구 H건물 I편의점에서, 사실은 빌린 돈을 갚거나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J에게 “2층 기원에서 왔는데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 돈은 5분 후에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현금 240,000원과 시가 합계 273,000원 상당의 던힐파인컷 등 담배 6보루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5112』
1. 횡령 피고인은 2018. 9. 20. 05:00경 부산 동래구 H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원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현금카드 1장(카드번호 : F)을 교부받아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50만 원만 교부하고 위 현금카드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현금카드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20. 08: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타리 부근 기업은행 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K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