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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55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5.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 천시 B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주위 임야를 절 ㆍ 성토하고, 위 컨테이너까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C, D, E에 폭 6미터 넓이의 진입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임야 총 5,596제곱미터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불법 산지 전 용지 지아이 에스 (GIS) 항공사진, 불법 산지 전용 현장사진, 필지 별 산림정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한 산지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굴삭기를 이용하여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을 식재하여 원상 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