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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노4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