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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끝내 불응하여 측정거부에 이른 점, 이 사건 법정 최저형이 벌금 500만 원으로서 원심의 형은 이를 작량감경하여 하한보다 낮게 선고한 형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