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19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D는...

이유

1.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D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 E교회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2층을 전대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D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불법 점유자인 피고 E교회 역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16. 6. 10. 피고 D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기간 2016. 6. 10.부터 2021. 6. 9.까지,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연 차임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D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2층을 피고 E교회에 전대한 사실, 피고 D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D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대ㆍ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약정(이하 ‘전대 금지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0. 피고 D에, 피고 D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