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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50582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91,058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