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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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 26.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B가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01. 9. 9.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파트 임대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건물을 B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8. 27. 및 같은 해 12. 18. B 및 피고에게 임차권 무단 양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와 피고의 위 아파트 임대분양권 매매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임차권 무단 양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묵시적 승낙 주장 피고는, B가 피고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여 피고는 2001. 9.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장기간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를 임차인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임차권양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