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15 2014고단10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E 소재 F학원의 사업주로서, 위 학원의 공동운영 및 경영인인 G과 함께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3. 1. 7.부터 2013. 11.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10. 임금 4,710,000원과 재직기간 중의 퇴직적립수당 3,405,000원 합계 8,115,00원을 H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합계 31,21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2014. 8. 4. 및 2014. 12. 18.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