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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8 2016고단90

변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피고인 U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진정한 주민등록 표 등본 등을 발급 받아 ‘Y’ 이라는 허무 인을 위 주민등록 표 등본 상의 세대원으로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Y 명의로 편의점에 위장 취업 후 그곳에서 무단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6. 1. 8. 22:00 경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편의점에서 Y 행세를 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신분 확인 용 서류 제출을 요구 받자 피고인 U이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한 경기도 의정부시장 명의의 Y에 대한 주민등록 표 등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경기도 의정부시장 명의의 Y에 대한 주민등록 표 등본 1 장을 행사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9. 01: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고인 A은 편의점 카운터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U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진 열대에 있는 15만 원 권 구 글 기 프트 카드 5 장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75만 원 상당의 구 글 기 프트 카드 총 5 장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U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티 머니 교통카드 1 장을 티 머니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올려놓고 권한 없이 총 26회에 걸쳐 총 46만 5,000원을 충전한다는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인 교통카드 충전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6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