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7. 05: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탈의실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탈의실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F 포르테 차량 열쇠를 꺼낸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우나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호핀 휴대전화 1대, 시가 14만 원 상당의 돌체 손목시계 1개, 현금 8만 원과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4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켈빈클라인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일정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