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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70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7. 05: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탈의실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탈의실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F 포르테 차량 열쇠를 꺼낸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우나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호핀 휴대전화 1대, 시가 14만 원 상당의 돌체 손목시계 1개, 현금 8만 원과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4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켈빈클라인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일정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