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1.12.23 2010고단1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룸싸롱을 동업하려고 하는데 아가씨들 숙식을 제공할 장소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어머니에게 돈을 추가로 빌리기 쉬우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룸싸롱 운영보다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 서귀포시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하고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