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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나873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한림 PLUS(이하 ‘한림’이라 한다)와 거래관계를 이어오던 중 한림의 공사하도급업체인 B 운영의 C과 직접 거래관계를 맺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에 한림의 직원이었던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속칭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C측과의 중간에서 안전하게 일처리를 한 후 다시 위 1,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여 2013. 12. 3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이후 원고는 C측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를 위반한 피고는 최소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당초의 반환약속에 따라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C측과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 주는 업무를 중간에서 담당하였고 당시 피고의 업무추진 과정 중 여러 명목의 경비가 지출될 필요가 있던 상황에서 원고가 C측과의 증액계약 및 대금의 원활한 수금 등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것인데, 이 사건 납품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C측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제때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일 뿐인바, 원고는 C측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금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31. 피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우체국 D)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당초의 반환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