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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08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4. 16:55 경 광주 광역시 서구 C 소재 D 주식회사 세미나 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D 주식회사에 1억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월 400만원을 지급 받고 영업용 승용차도 지원 받기로 하였으나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날 크기 세로 13cm , 가로 7cm , 자루 길이 30cm )를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고, 위험한 물건인 시너 1/3 리터를 그 곳 바닥에 뿌리며 그곳 대표이사인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 맨 정신으로는 못 죽을 것 같고, 술 먹고 죽을 란 다.” 라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곳 벽에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한 고객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