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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20노3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