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2가단50697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이 피고(반소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4. 27.부터 2012.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4. 1. 피고 케이디비생명(당시 상호는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과 계약기간 1년 6월의 지점장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E의 지점장 및 보험설계사(위촉계약서 작성일자는 2010. 4. 27.)로서 근무하였는데, 성과수수료와 별도로 지점장으로서 기본수수료(초기안정)를 2010. 4. 600만 원 2회, 같은 해 5.부터 2011. 2.까지 8개월 동안 매월 600만 원, 2011. 3. 171만원, 2011. 4.,

5. 각 300만 원 등 합계 7,971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 A은 2010. 4. 20. 피고 서울보증은 원고 A과 피고 케이디비생명과의 설계사 위촉계약과 관련하여, i) 피보험자 : 피고 케이디비생명, ii) 보험가입금액 : 4,500만 원, iii) 보험기간 :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 iv) 보증내용 : 위 설계사 위촉계약(계약기간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에 따른 각종 지원금(정착수당 포함) 반환채무 지급보증(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는 담보하지 아니함)의 조건으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B, 올케인 원고 C은 원고 A이 피고 서울보증에 대하여 지는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가.

PBM(지점장을 의미함)에서 해임하여 SM으로 신분전환되며 최초 PBM 위 임월(2010. 4월)부터 위임차월을 승계한다.

나. SM 위임월은 2011. 6월로 한다.

다. SM 위임 후 1~6 차월에 해당하는 활동수수료 불지급, 성과수수료 지급, 정착수수료 불지급한다. 라.

SM으로 위임 후 SM 등급 평가기준에 의해 매월 평가를 받고 영업예규에 따라 D등급 3회 연속 또는 1년간 누적 5회 이상일 경우 SM에서 해임된다 (평가는 2011. 9월 평가부터 실시). 마.

2012. 3월까지 SM에서 해임될 경우 PBM 당시 수령한 기본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