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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고정15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 직이고, 피해자 C가 일하는 ‘D ’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던 손님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4:20 경 포 천시 E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이 반품할 물품도 없이 영수증만 가져와 불량식품이었으니, 반품하여 달라며 피해자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너는 여기 뭐가 되느냐

” 등의 반말을 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며, 위 피해자에게 가방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2 부 및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방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을 하여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하면서 피고인을 잡아 당겼더니, 피고인이 가방을 휘둘렀고, 몸싸움을 하면서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 피고인이 휘두른 가방에 머리를 맞았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