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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6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0: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 앞길에서 위 호텔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위 양형인자 및 건실한 직장인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