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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고단3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유흥업소 ’에서 소위 여자 유흥 접객원을 관리하는 마담 업무를 담당하는 자였다.

피고인은 2008. 1. 4. 경 위 ‘C 유흥업소 ’에서 피해자 D에게 “ 장사를 위해 아가씨를 고용하려면 선 불금이 필요한 데, 6,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8. 3. 21. 경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흥 접객원에게 빌려주는 선 불금 명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급기야 2008. 6. 경 홍 콩으로 도피하는 등 정상적으로 마담 노릇을 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안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380만 원, 2008. 1. 1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3,900만 원, 같은 달 18. 800만 원, 같은 달 19. 30만 원, 같은 해

2. 18. 39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융자신청서, 통장거래 내역( 순 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이 상당하고 상당기간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