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64』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21:2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명시 소하동 구름산터널 부근 노상에서부터 E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2k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86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7.경 광주 서구 F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불상의 위조브로커에게 경찰에게 단속되는 경우 무면허운전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신분증 위조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교부하고, 피고인의 형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위 위조브로커는 그 무렵 중국에서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유사한 크기의 플라스틱에 G의 주민등록번호 ‘H’, 주소 ‘경기 부천 I’, 적성검사 기간 '2013. 7. 7.~2013. 10. 6.'과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위조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2. 21:28경 광명시 E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은폐하기 위하여 음주단속 중인 광명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22. 21:28경 광명시 E아파트 앞에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운전자 서명 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G이라고 서명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