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04 2014가단234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670,055원 및 그 중 35,384,548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8. 1. 3. C에게 이자율 연 14%.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들은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2014. 10. 7.까지 위 대출금의 일부만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한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미변제 대출원리금 합계 141,670,05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5,384,548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