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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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8. 12. 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의 사이에, 원고가 C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1억 9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기간 2008. 12. 5.부터 2009. 12. 4.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 보증금액 1억 9천만 원, 보증기한 2009. 12. 4.까지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C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연 15%)로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 비용,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C의 대표이사인 D과 감사인 H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C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C의 신용보증조건 변경신청에 따라, 2009. 12. 4. 보증기한이 2010. 12. 3.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10. 12. 31. 보증금액이 1억 8천5십만 원으로 감액되고 보증기한은 2011. 6. 30.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구상금 등 채권의 취득 C가 2011. 8. 1.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기업은행은 그 무렵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1. 9. 23. C를 대위하여 기업은행에 보증원금 180,500,000원, 이자 4,103,036원의 합계 184,603,036원을 변제하였고, 대위변제 비용으로 확정손해금 241,882원, 미수 위약금 706,170원을 지출하였으며, 위 대위변제금 184,603,036원 중 3,254,650원은 상환받았다.
다. 관련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